오늘은 1인당 1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고, 주식투자와 세금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ISA유형 및 ISA투자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ISA장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뜻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영어로 Individual Savings Account이고 약자로 "ISA"라고 한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농어업인을 위한 종합자산관리를 하는 계좌로 2016년부터 도입된 금융상품이다.
ISA는 1인 1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고, 1계좌를 통해서 예금 및 적금, 주식, 채권, 펀드 및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기 쉽게 아래 표로 확인해 보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요 | |||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국내 거주자 | ||
가입자격 |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 | ||
납입한도 | 연간 2천만원. 다만 계좌개설 이후 납입한도 이월이 가능하며,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 | ||
의무가입기간 | 가입 후 최소 3년. 다만, 만기일 전에 계약기간 연장이나 재가입 허용 | ||
계좌의 유형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형 |
투자방식 | 중개형(직접투자) | 신탁형(간접투자) | 일임형(금융사위탁) |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출처: 국세청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유형(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위의 표에도 나와있듯이, 계좌의 유형에는 총 3가지로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각 유형별 비과세 한도를 알아보자.
📍계좌의 유형 및 비과세 한도
유형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형 |
가입요건 |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19세 미만 거주자 |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3천8백만 원 이하 거주자 | 직전연도 종합소득 3천8백만 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
비과세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비과세한도 초과시 과세방법 |
9.9%(지방소득세 포함) 저율 분리과세 | ||
가입시 필요서류 | (만15세~ 19세 미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및 농어입인확인서 등 |
출처: 국세청
※가입 시 필요서류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투자방식(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ISA의 투자방식 중 특히, 중개형은 2021년 중개형 ISA가 신설되었고, 국내주식에 투자가 가능한 상품으로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ISA유형 중 약 80% 이상이 중개형으로 이용하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투자방식 비교
유형 | 중개형 | 신탁형 | 일임형 |
투자가능 상품 | 채권,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리츠, 상장형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사채, ETN, RP | 예적금, 펀드, ETF, 리츠, 상장형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사채, ETN, RP | 펀드, ETF 등 |
투자방법 | 고객이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 | 증권사 투자전문가의 포트폴리오로 일임운용 | |
보수 및 수수료 | 투자상품별 수수료 및 보수 | 신탁보수: 연 0.2% (연 1회 후취) |
상품유형별 상이 대체로 분기 후취 |
모바일 비대면 계좌 개설 | 일반형 가능 | 불가 | 불가 |
가입 가능여부 | 증권사에서만 가입 가능 | 은행,증권사 가입 가능 | 은행, 증권사 가입 가능 |
출처: 국세청
4. ISA계좌 장단점
앞에서 ISA가 무엇인지, 계좌의 유형에는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이 있고, 특히 서민형의 경우 개인종합사잔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가 확인이 되면 비과세 한도를 최대 4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투자방식에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유형 3가지를 알아보았다.
그럼 ISA계좌 장단점을 예시로 확인해 보자.
1) 장점
📍계좌 내 투자수익에 대한 절세효과
ISA계좌 유형은 일반형, 투자방식은 중개형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자.
일반형의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국내주식을 사서 배당금으로 200만 원을 받게 되었을 경우
#ISA계좌가 없을 때
200만 원의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어, 30만 8천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지만
#ISA계좌를 통해 국내주식 배당금이 발생하면
200만 원까지 비과세로 30만 8천 원의 세금은 절세가 되어
매년 200만 원 상당의 배당금이 발생하면, 매년 30만 8천 원이 더 세이브된다는 것이다.
(서민형으로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이라면, 200만 원에 대한 배당소득세 절세 금액은 61만 6천 원까지 혜택을 받는다.)
추가로 200만 원 초과하여, 배당금이 발생했을 때도, 15.4%가 아니라 9.9% 저율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투자금이 클수록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 만료 후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 원 한도)의 12%(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또한, 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납입 한도 최대 900만 원, 공제율 12~15%)를 받은 경우에도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손익의 통산
- 일반적인 이자, 배당소득은 각각 계좌별로 그 발생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되고 다른 계좌와 통산되지 않으나 ISA는 해당 계좌에 속한 모든 이자, 배당소득을 합산하고 다른 과세대상 금융상품의 손실을 통산하여 과세대상소득을 산출한다.
예를 들어, ISA계좌 신탁형으로 가입, 은행 예금이자로 50만 원을 받고, 펀드 투자로 마이너스 100만 원의 손실을 봤을 경우
#ISA계좌가 없을 때
은행 예금이자 50만 원 이어도 펀드 투자로 마이너스 100만 원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50만 원의 손실을 봤지만, 은행 예금이자로 받은 50만 원에 대한 세금 77,000원(50만 원 x 15.4%)은 내야 한다. 괜히 억울한 기분이 든다...
#ISA계좌를 활용하면
위와 같은 상황이면 결론적으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ISA는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은행 예금이자 50만 원과 펀드투자 손실 100만 원을 합하면 수익이 없는 것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매기지 않게 되는 것이다.
2) 단점
📍의무가입기간(최소 3년) 충족 필요
비과세 등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중도 해지 시 세금혜택이 없으며,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국외 주식 직접 투자 불가
ISA 중개형 계좌의 아쉬운 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미국주식 직접 거래가 불가하다는 점이다.
국외 시장에 상장된 ETF 등의 투자는 가능하지만, 국외 개별 주식은 투자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하겠다.
이상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서 유형 및 투자방식, 장단점까지 알아보았다.
다음 포스팅에선 ISA계좌개설방법에 대해서 실제로 가입부터 계좌개설완료까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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